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3.06 2013고정70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7. 31. 10:00경 평택시 C 피해자 D(38세, 남)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손님인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머리로 3회 때리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린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때려보라면서 머리를 들이민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이나 목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은 사실,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그 성질상 생리적 고통이나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성질의 것이면 족할 것인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손을 들어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해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를 계속 밀어 피해자를 뒤로 밀리도록 하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것으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 내용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감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