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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20289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1. 7. 5.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550,000원, 임대차기간 2011. 9. 16. ~ 2013. 9. 15.로 정하여 임대하고, 같은 해

9. 16.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모두 수령하였다.

나. C의 채권자인 원고는 2017. 11.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청구금액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타채108814)을 받았고, 2018. 1. 2. 피고에게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소가 제기되자 피고는 C에게 위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압류 및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연체차임을 고려하면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이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C이 차임을 연체한 기간이나 연체차임 액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