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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102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으로 피해자의 보일러 30대를 대신 구입하여 보관하면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판매한 후 보일러 대금 및 보일러 1대 당 2만원의 수익금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이 가지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자금으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보일러 30대를 구입한 다음,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보일러 30대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보일러 30대를 불상의 사람들에게 매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D의 2015. 7. 16. 자 진술서

1. 피고인 작성 메모,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