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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223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10월경부터 경기 연천군 J 소재 ‘K’(농장부지 : 약 5,237평, 사육돈사 : 약 1,522㎡, 사육두수 : 약500두)을, 2012. 1월경부터 L 소재 ‘M’(사육돈사 : 약1,800㎡, 사육두수 : 약600두) 본래 파주 소재 사료화시설과 Q 소재 돼지사육시설이 일체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M이나 Q 소재 돼지사육시설의 경우 사실상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이 기재함. 을 운영하며 돼지를 사육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파주시 N 소재 음식물류폐기물 사료 재활용처리신고 업체인 ‘M’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는 양주시 O에서 (주)P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종합재활용처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면적 1,000㎡이상의 돼지사육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할관청장으로부터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10. 29.경부터 2013. 5. 13.경까지 K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돼지를 사육하고, K에서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의 점은 즉시범으로 그 배출시설 설치시 시행법령인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이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을 통해 기존 공소사실을 정정하게 된 것이고, 무허가 배출시설 이용 가축 사육의 점은 계속범이므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시행되는 2011. 10. 29.부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된 것), 같은 부칙 단서 규정 참조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통해 기존 공소사실을 정정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