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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8.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9.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18: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공소장 기재의 ‘0.153%’ 은 착오이다( 증거기록 제 8, 9 면)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창 마 횟집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석적 읍 남율 리에 있는 효성 헤 링 턴 아파트 101 동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km를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