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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5 2019나324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쌍방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아래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가 망인이 사망한 무렵에 보험금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2017. 3. 17. 비로소 보험금청구를 한 것은, 사기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원고가 의도적으로 5년을 도과시킨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신의칙 위배 및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자칫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3, 4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 망인의 치료병력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원고의 고지의무위반 내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24조(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