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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2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건물 4 층 8 세대 ‘G’ 원룸의 203호 (34.9 ㎡ )에 대하여 피해자 C( 여, 28세) 과 전세기간을 2017. 4. 30.까지로 하고, 전세 보증금을 4,5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건물에 채권 최고액 4억 95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1억 원 정도 갚아서 실제 남은 금액은 3억 1,500만 원이고, 다른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 합계액도 7,300만 원 뿐이기 때문에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기존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의 합계액이 무려 3억 4,000만 원에 이 르 렀 고, 한 하손해 보험( 주 )에 대하여 1억 500만 원의 채무 외에도 아주 캐피탈( 주) 나 신용카드 사 등 금융기관 채무 합계액이 5,600여 만 원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개인 채무 총액이 약 8억 2,600여만 원 상당에 이르며, 피고인이 새마을 금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새마을 금고로부터 위 원룸 건물을 경매에 부치겠다는 통보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더라도 임대차기간 만료 후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달 21.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같은 달 22. 경 300만 원 및 같은 해

5. 1. 경 4,15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받는 등 총 4,50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공소사실 기재 근저당권 자 새마을 금고에 대한 피 담보 채무가 사실은 3억 2500만 원이었음에도 3억 1500만 원으로 기망하였다는 부분은, 그 채무의 차액이 미미하여 기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