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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2 2019나60073

원상회복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항 ‘[인정근거]’ 부분에 “갑 제16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2행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를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2013. 10. 30. 위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5행과 6행 사이에 “이로써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I 부동산강제경매를 취하하며, 향후에도 B 소유의 재산을 제외한 피고들의 소유와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는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한다. ① B 소유의 재산(부동산, 예금 등)에 대하여는 기존의 공증은 전체 채권이 회수될 때까지 모든 효력이 계속 유효하며 원고가 우선적으로 변제받도록 한다. 특히 피고들은 B 소유의 광주시 K(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원고가 L조합 다음 순위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제한물권(경매, 근저당) 등을 해소하여야 하며, 해소 시까지는 권리포기로 간주하고 위 지번에 대해서는 모든 최우선변제권을 원고가 갖도록 한다. ② 피고 D은 현재 미지급된 원금 1억 7,000만 원을 원고가 2014. 5. 말까지 B으로부터 상환 받는 데 최대한 협조하고 적극 우호적으로 협력하기로 한다(이하 위 ①, ②항을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항 ‘인정되는 사실관계’ 부분의 바., 사.항(제1심판결문 제4쪽)을 아.,

자. 항으로 하고, 바., 사.항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