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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6 2017노94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시키고 넘어진 오토바이를 인도 위로 끌어올린 후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없는지 살펴보았는데, 외견상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것 같지 않아 동승자였던

E에게 사고 수습을 부탁하고 현장을 벗어 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모두 완료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정한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만 하고 실제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등 참조). 또 한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참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