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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5노1170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당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된 경위, 현장에서 보인 피고인의 행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기까지의 과정 및 그 일련의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행하여 진 피고인의 폭행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19:35 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장 F이 길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장 E이 피고인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일으켜 앉히자 위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곧이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묻는 경장 F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아니한 채 도로에 누우려는 행위를 반복하여 위 E, F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 및 안전한 귀가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 받자 “ 니들이 민주경찰이냐,

씨 발 놈들 아 이 개새끼들 아, 내 친구가 경찰서장이다.

너희들 다 죽었다.

옷 벗을 줄 알아라.

씹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고, 위 F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