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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29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8.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5.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15. 04:3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성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날 술을 마시고 수면을 취한 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