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7.14 2016노389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며, 폭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더라도, 이는 피해 자의 폭행을 뿌리치기 위한 반사적 ㆍ 방어적 행위에 불과하거나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 있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