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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2 2015고단1851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7.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6.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이동 612 터미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 무면허 운전 중 안산상록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운전 사실로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적사항을 진술함에 있어서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경찰관에게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의 인적사항을 고지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서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F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