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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가합503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광업권 등록 경위 1) 원고는 2014. 9. 25.부터 이 사건 광업권자인 E와 함께 이 사건 광업권을 이용하여 채굴 및 골재판매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광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와 F, G, H(이하 F, G, H을 통틀어 ‘F 등’이라 한다)은 E로부터 이 사건 광업권을 I 주식회사의 명의로 양수받아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위 회사 주식 지분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위 F 등이 각 소유하기로 하였으며, 이익분배비율은 위 지분 비율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3) 이에 따라 I 주식회사는 2015. 6. 10. E로부터 이 사건 광업권을 3,50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F 등은 2015. 9. 23. E에게 위 대금 중 1,7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그러나 F은 2015. 9. 24.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그 단독 명의로 가등록을 마쳤고, 이에 원고가 항의하자 F 등은 원고에게 기존 약정과는 달리 이 사건 광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대금 중 30%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것을 제안하였다.

5) 원고는 위 제안에 따라 이 사건 광업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C와 D를 F 등에게 소개하였고, 원고와 F 등은 2016. 4. 10. 이 사건 광업권을 3,900,000,000원에 C, D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C는 2016. 10. 31. 피고의 발행주식 20,000주 중 8,000주를 그 소유자인 G의 딸 J로부터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6) 한편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2016. 3. 30. 위 가등록에 기한 피고 명의의 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한 원고의 가처분 신청 및 이 사건 소의 제기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이전등록이 마쳐진 것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광업권이전등록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