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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9 2019누34403 (1)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 7개사 및 C조합의 지위 및 일반 현황 1) 원고 등 7개사 원고, 주식회사 D(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 7개사(이하 ‘원고 등 7개사’라고 한다

)는 동보장치를 제조ㆍ설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에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원고의 일반 현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자본금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상시종업원 원고 1,000 2,797 5,383 174 143 34 2) C조합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1962년에 설립된 사업자단체로, 주요사업으로 조합원간의 사업을 조정하고자 하거나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가 당해 조합의 사업분야를 침해한 경우 주무관청에 대한 조정신청,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J단체 또는 K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과 관련된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은 동보장치 사업자 외에 다중화장치, 데이터포트장치, 전화교환기 네트워크 연결장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그 구성사업자로 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합은 L법 제21조,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3조, 이 사건 조합 징수규약 제10조, 제11조에 근거하여, 구성사업자인 동보장치 사업자들이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받은 경우 계약금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2%를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다.

나. 시장 현황 1 동보장치의 정의 및 종류 동보장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