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노48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데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한 점, 피해자의 손해가 현재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