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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노303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조현 병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파트 외벽에서 로프에 매달려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던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휘두르고 로프를 자르려고 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등 4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