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2.05 2019가단5459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69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7.부터 2005. 11.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52183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2005. 11. 23. 확정)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