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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20 2017노6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당시 우측 어깨 연골 파열상으로 우측 팔을 전혀 쓰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판시와 같은 가해 행위를 할 수 없었고, 이 사건은 피해 자가 뒤에서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다가 넘어져서 발생한 일이다.

2)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근거는 피해자 I의 일방적인 진술과 의사의 진단서 뿐이고, 목격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감정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는 계획된 반대파의 증언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제 1 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현행 형사 소송법상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한 항소심의 신빙성 유무 판단은 원칙적으로 증인신문 조서를 포함한 기록 만을 그 자료로 삼게 되므로, 진술의 신빙성 유무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진술 당시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신빙성 유무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게 된다.

위와 같은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