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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8 2015누5591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B에 있는 지상 3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1. 7. 14. 이 사건 건물 1층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원인자부담금 납부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687,1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12. 이 사건 건물 1층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3. 2. 14.자로 건축물대장에 1층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는 표시변경등재를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 1층에는 1996. 4. 25.경부터 “G”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2003. 4. 11.경부터 “E”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2011. 7. 14.경부터 “C”,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2013. 2. 21.경부터 “F”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 영업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1. 7. 14. 이전 이 사건 건물 1층에 대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적이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 2,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경부터 2013. 8. 19.까지 이 사건 건물 1층을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영업신고를 한 2011. 7. 14.경에는 이 사건 건물 1층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납부한 원인자부담금 5,687,01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구 하수도법(2013. 7. 16. 법률 제11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