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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8 2016가단2048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15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