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8 2016가단2048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15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15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