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8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0.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2.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3. 7. 15:4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라는 이름의 절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대웅전 법당에 놓여 있는 불전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4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도 경과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34만원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