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1. 소외 D 주식회사가 2017. 7.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제13336호로 공탁한 82,060,000원에 대한...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5. 15.경 원고에게 물품대금 82,060,000원의 채무 변제 목적으로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대한 82,060,000원의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하고, 같은 달 17.경 소외 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반소원고’라고 한다) 주식회사 B은 2017. 5.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7카합10212)에 청구금액을 366,005,397원으로 하고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강관전주 등 물품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채권은 제외)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7. 5. 17. 위 지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문은 2017. 5. 24.경 소외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7. 7. 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거법령을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으로, 피공탁자를 피고 또는 원고로 하고, 공탁원인사실을 다음과 같이 하는 82,060,000원의 혼합공탁을 하였다.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물품대금 209,667,491원을 변제하고자 하나 2017. 5. 17.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위 채권의 일부인 82,060,000원을 양도한다는 통지를 받았고, 2017.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채권자가 반소원고인 2017카합10121 채권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았으며, 2017. 6. 30. 위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니 위 양수금을 지급하지 말아달라는 업무협조문을 받았다.
따라서 소외 회사는 위 채권양도의 유무효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겸하여 공탁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1, 2, 을나9, 10, 14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