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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2 2019고단55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상호미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구레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구입한 후 펜션을 지을 예정이다. 그 땅에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4,000만 원이 부족하다. 잔금을 치루지 못하면 펜션을 건축하지 못하고 수익이 줄어드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어 피해자에게 “C에 김, 칫솔, 화장품을 수출하는데 다음 달부터 그 수익금이 주식회사 D라는 법인에 들어온다. 이 법인의 지분을 10% 주고 공동대표로 선임해 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 김 등을 수출한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한 내에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5. 20.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업차 베트남에 가는데 1,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2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한 내에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1. A경매관련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래내역 조회결과,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수사보고(고소인 입출금 통장거래내역서 건),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조사), 수사보고 G 소재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