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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5 2018재고합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6,0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재심대상판결 2016고합41 범죄사실(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무자료 폐동 거래를 통한 범행의 수법 및 구조] 폐동 제련업체는 부가가치세 매입 공제를 받기 위해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를 정상 발급할 수 있는 법인으로부터 폐동을 납품받으려 하므로, 탈세를 목적으로 폐동을 무자료 판매하려는 업자들은, 세금 관련 문제가 없는 정상적 거래행위로 위장하기 위하여 제련업체에 직접 매입자료를 발급해 주는 법인인 이른바 ‘간판업체’(제련업체에 폭탄업체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또는 수사 위험성이 전이되지 않도록 방패 역할,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F, 이하 ’F‘이라 한다)와 매입자료를 공급해 주는 개인사업자인 이른바 ’폭탄업체‘(이 사건에서는 ’G‘)를 각 등록한 다음, 사실은 폭탄업체와 간판업체의 거래는 입출고를 가장할 뿐 실제 매매가 아님에도, 마치 폐동 매입처 폭탄업체 간판업체 제련업체 순으로 순차 폐동 공급이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한다.

즉, 이들은 실제로는 매입처들(주로 무자료 소매상들)로부터 매입자료 없이 폐동을 대량 구입하여 제련업체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정상 시중가격으로 판매하면서, ① 폭탄업체는 간판업체에 정상 시중가격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② 간판업체는 이를 수취하는 한편, 제련업체에 정상 시중가격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③ 제련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폐동대금을 지급받아 폭탄업체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때그때 현금 출금하여 분배하고, ④ 폭탄업체는 처음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매입 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어 매입신고는 거의 하지 아니하며, 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