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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08 2014고단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2012.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바, 2014. 1. 19. 04:05경 서울 노원구 소재 상계백병원 주변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 207길 17 소재 중계그린아파트 11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중계그린아파트 114동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중계역 방면에서 하계역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마침 전방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서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다만 형의 하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