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경미한 사고 및 질병 등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각 보험회사마다 보험금이 지급되어 그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이어서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장기입원치료가 필요한 입원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10.경부터 2009. 12. 21.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질병은 통원치료로도 충분하고 장기 입원 치료 필요성이 없음에도, ‘양측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진단으로 위 병원에 12일간 입원한 다음, 2009. 12. 23.경부터 2009. 12. 30.경까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9.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1,291,8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429일 동안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한 다음, 2009. 12. 28.경부터 2014. 3. 5.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638,244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가입내역, 보험사별 지급 금액 현황, 사고일람표, 각 내사보고,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각 카드회신 자료, 각 진료기록 분석 결과, 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통원치료나 단기입원의 필요성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