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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07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4. 00:57 경 수원시 영통 구 봉영로 1482번 길 18에 있는 영통 3차 풍림아이 원 아파트 앞 도로에서 ‘ 대리기사인데 폭행을 한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인 E으로부터 인적 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 씨 발 놈 아, 그래 신분증 봐라 개새끼야.” 라는 욕설과 함께 E의 얼굴에 침을 4회 뱉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인 F의 얼굴에 침을 3회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폭행 피해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무 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 개인에게 매우 모욕적이고, 업무의 욕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00년에 폭력관련 범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2년에 공무집행 방해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4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에 처해진 전력도 있어, 자신의 폭력 성향과 음주시 이상행동을 인지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