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08 2015고단20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19: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둔 포리 방면에서 테크노 밸리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그 곳 사거리 교차로에는 적색 등이 점멸 중인 상태이고,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맞은편에서 피해자 E(51 세) 운전의 F 봉고 1 톤 차량이 이미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일시 정지한 다음 위 교차로 내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으면 이를 잘 살펴 안전하게 위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함이 없이 그대로 위 교차로 내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전도 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0.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19: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