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6.19 2014노49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350만 원을 공탁한 점, 원심 판시 확정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지 못한 점, 원심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