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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1 2017고단196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C, 302동 605호에 있는 ( 주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조형물 제작 설치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5.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0. 임금 8,512,760원, 2016. 11. 임금 8,885,460원 등 임금 합계 17,398,220 원 및 퇴직금 9,197,11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체불 임금 액수, 임금이 체불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