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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5 2013나32561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