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사건][고집1973민(1),108]
지입회사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위 자동차지입에 있어서는 내부적관계야 어떻든 외부적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을 받은 운송허가자가 자기의 영업행위를 표시한 것이므로 비록 그 지입차주가 운전사나 정비공등 운행관여자의 채용, 급료지급 및 신분감독을 하더라도 수탁자인 지입회사는 외관상 객관적으로 보아 자기를 위하여 자동하는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배상책임이 있다.
원고 1 외 7인
대동운송주식회사
원판결의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가운데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응한 같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1에 대하여 금 800,610원 및 이에 대한 1969.6.17.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 1에 대하여 금 913,560원, 원고 2에 대하여 금 5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에 대하여 각 금 30,000원 및 이에 대한 1969.6.17.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판결취소 및 원고들 청구기각의 판결
소외 1이 1969.6.16. 강원영 7-891 화물자동차에 세멘트 원료인 크링카를 싣고 위 차를 하역지인 강원 삼척읍 사직리 소재 동양세멘트공업주식회사 삼척공장 분쇄실까지 운행한 뒤 후진 기아를 넣고 시동을 끄면서 그 시동스위치를 꽂아둔 채 운전석에서 벗어나서 그 하역을 기다리자 위 공장하역 잡부인 소외 2가 임의로 위 차 운전석에 올라가 꽂아둔 시동스위치로서 시동을 걸면서 악세레이타를 밟으므로써 위 차가 급속히 후진하여 때마침 분쇄기의 막힌 것을 뚫고 있던 위 공장 분쇄기운전공인 원고 1을 위 차 뒷면으로 위 공장분쇄실벽에 압박시킴으로써 같은 원고로 하여금 오른쪽 신장파열등 상해를 입게한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으므로 위 사고는 소외 2의 무단운전상 과실과 위 차를 운전한 황용호의 정차시 시동스위치를 꽂아둔 채 운전석을 벗어나 위 차를 타인이 임의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방치한 위 차 관리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겠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5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차는 피고앞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 차의 보유자로서 위 차의 화물운송업무수행에 관련하여 일어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다 하겠는 바, 피고 소송대리인은 1971.9.28. 원심제출의 준비서면에서 소외 1이 위 차의 운전사인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1972.3.30. 원심제출의 준비서면에서 위 자백을 취소하고 위 차는 소외 3이 피고회사에 소위 지입한 것으로서 오로지 같은 소외인이 이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 책임아래 위 차 운전사 및 정비공을 채용하여 감독하고 그 보수를 지급하므로써 소외 4가 그 운전사로서, 소외 1이 그 정비공으로서 그 운행 및 정비에 당하고 있고 위 사고당시에도 소외 1이 소외 3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위 차를 운행한 끝에 이 사건 사고를 이르킨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그 자동차보유자로서의 책임이 없다라는 뜻을 다툼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의 5,6,9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3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3이 위 차를 관리, 운행하고 그 책임아래 운전사 및 정비공을 채용하면서 피고에게 위 차를 소위 지입하여 피고이름으로 자동차등록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자백은 진실에 반한 것으로서 착오에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므로 그 철회는 정당하다 하겠으나 한편 소위 자동차 지입에 있어서는 내부적관계야 어떻든 외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을 받은 운송허가자가 자기의 영업행위를 표시한 것이므로 비록 그 차주가 운전사나 정비공등 운행관여자의 채용, 급료지급 및 신분상 감독을 하더라도 그 신탁을 받은 운송허가자가 역시 그 운행에 관여하는 운전사나 정비공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부담한다 하겠으니 이 사건 수탁자인 피고로서는 위 차의 운행에 관여하는 운전사인 소외 4나 정비공인 소외 1에 대한 지휘, 감독의무를 면할 수 없다 하겠고,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소정의 자동차보유자의 "자기를 위한 운행" 이란 행위의 외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그 운행자의 한 행위가 보유자의 지배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보유자의 자기를 위한 운행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의 지휘, 감독아래 있는 소외 1의 이 사건 화물운송을 위한 위 차의 운행 및 관리행위는 외관상 객관적으로 보아 그 보유자인 피고의 자기를 위한 운행이라고 보여진다 하겠은 즉 결국 비록 차주인 소외 3이 채용한 정비공인 소외 1이 차주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위 차를 운행한 뒤 그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위 차의 보유자로서의 피고로서는 자기를 위한 운행이라고 보여지는 위 차의 운행뒤의 관리상 하자에 기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있다 하겠으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다툼은 그 이유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나아가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2호증, 갑 3호증의 4,7,8,9의 각 기재내용에 당심에서 원고신청의 신체감정의 결과(이에 배치되는 당심에서의 피고신청의 신체감정의 결과는 믿지 아니한다)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당시 37세인 1932.6.15. 출생한 건강한 남자로서 그 평균여명이 35년이며 위 공장분쇄기 운전공으로 종사하면서 평균임금 656원 98전을 수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오른쪽 신장을 떼어낸 탓으로 그 노동능력 30퍼센트를 상실하므로써 그 정년인 55세까지 18년 즉 216월동안 위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른 위 임금상당의 수익의 일부를 상실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원고는 그 월수익금 19,709원(656.98×30)에서 위 사고당시의 갑종근로소득세 금 1,610원을 공제한 금 18,099원 가운데 위 노동능력상실비율에 따른 금 5,429원(18,099×30/100)을 위 216월동안 계속하여 월차적으로 상실하게 되었다 하겠고, 같은 원고는 위 수입의 총손실을 이 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고 있으므로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면 그 수익의 총손실은 금 835,025원(원이하 버림){5,429×153.8083}이 되고 이에서 같은 원고가 수령하였음에 다툼이 없는 휴업 및 장해보상금 134,415원을 공제한 금 700,610원이 피고가 같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기대수익상실손해액이라 하겠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같은 원고가 수령한 퇴직금 149,760원을 위 소극적손해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라고 다투나 같은 원고가 위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입증없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은 성질상 위 소극적손해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므로 위 다툼은 그 이유없다.
다음 앞에서 나온 갑 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1에 대하여 원고 2는 그 처,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은 그 자녀, 원고 7, 원고 8은 그 부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1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은 적지 아니한 정신적고통을 입었을 것임을 쉽사리 규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있다 하겠으므로 그 위자료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의 신분관계, 연령, 사회적지위, 원고 1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의 배상책임의 근거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수액은 원고 1에 대하여 금 100,000원, 원고 2에 대하여 금 5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들에 대하여 각 금 20,000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 대하여 위 수익상실손해금 700,610원 및 위 위자료 합계 금 800,610원, 원고 2에 대하여 위 위자료 금 5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들에 대하여 위 위자료 각 금 2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청구범위내로서 이사건 사고발생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9.6.17.부터 다 갚을때까지 민사법정이자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있다 하겠으니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이 그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 1에 대한 위 인용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만이 부당하여 피고의 항소는 이에 대응한 부분만이 그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민사소송법 386조 에 의하여 위 원판결 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대응한 같은 원고의 청구부분을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같은법 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95조 , 92조 , 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