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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7 2015나2055418

주식매수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 원고로부터 원고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1행의 ‘제13조 제5항’을 ‘제13조 제6항’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9행부터 제11면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판단 가) 주식매수청구권의 성립 및 기준가격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상회사가 2013. 6. 30.까지 상장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5항의 주식매수청구권을 가지고, 그 매매대금은 대상회사 주식의 2012. 12. 31. 기준 시장공정가격에 의한다.

나아가 대상회사 주식의 2012. 12. 31. 기준 시장공정가격에 따라 매매대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있어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28.자 2009마2238 결정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대상회사 주식의 2012. 12. 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