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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13 2015노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이후 불과 채 3개월도 되지 않아 피고인은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다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선행하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러한 범행의 횟수 및 간격, 각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에 비추어 그 행위불법의 정도가 중하고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D)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 후 도주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를 인근 병원에 데려다주는 등의 방법으로 구호조치는 취한 점, 피고인이 만성골수염, 지체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거동이 불편한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