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조사결과처분요구처분 취소
1.피고가 2020.4.20. 원고에 대하여 한 민원조사결과처분요구(B중학교)중 C에 대한 징계부가금...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중학교, F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각 학교’라 한다)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C, D, E, G, H, I은 이 사건 각 학교의 직원들이다.
나. 피고는 2020. 3. 23.부터 2020. 4. 1.까지 이 사건 각 학교에 대하여 민원 접수에 따른 민원조사를 실시한 후, 2020. 4. 20. 원고에 대하여 ‘민원조사 결과 처분요구’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통보’라 한다). 이 사건 각 통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처분요구 부분은 다음과 같다.
B중학교 - 징계부가금 부과요구 행정실장 C에게 징계부가금 부과요구 징계요구 행정실장 C 중징계(파면), 행정7급 D 중징계(정직), 사무8급 E 중징계(정직) F고등학교 - 징계부가금 부과요구 행정실장 J에게 징계부가금 부과 요구 징계요구 행정실장 J 중징계(파면), 행정7급 G 중징계(정직), 사무8급 H 중징계(정직), 행정사무원 I 중징계(정직)
다. 원고는 2020. 5. 15. 위 나항의 처분요구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20. 7. 13. J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요구 및 중징계(파면)요구에 관한 부분은 J이 2020. 3. 31. 면직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재심의 신청을 인용하여 이 부분 처분요구를 취소하고, 나머지 재심의 신청은 기각하였다
(이하 나항 기재 처분요구 중 재심의결정에 따라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요구를 ‘이 사건 처분요구’라 하고, 그 중 각 징계요구를 ‘이 사건 징계요구’, 징계부가금 부과요구를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요구’라 한다). 라.
원고의 정관 및 일반직원 인사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학교법인 A 정관 제120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