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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3 2013고정220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위치한 'D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를 고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5.부터 2013. 8. 20.까지 불법체류하고 있는 몽골인 E(F생 F, 체류자격 D-4) 1명을 보조업무자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카운터 종업원 G의 추가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H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