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22 2017가단3921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릉시 E 대 1385㎡ 중 별지 도면 표시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릉시 E 대 13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00/419 지분에 관하여 2007. 4. 6.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1 내지 58, 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에 목조 조적조가 혼합된 함석지붕 단층 주택 81.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기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33.28㎡)에 관하여 2017. 4. 5.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1994. 7. 15.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7. 5.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17. 4. 5.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100/419 지분에 관하여는 1977. 1. 21. H으로부터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6. 6. 4. 위 토지지분에 관하여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2007. 4. 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25 내지 40, 2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338㎡(이하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F과 I이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부분을 포함한 점유부분을 구분하여 특정 소유하면서 편의상 등기만 구분소유 면적에 상응하는 수량의 공유지분 등기를 마친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음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