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25 2014고정79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2. 10:4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건물 지하 1층 관리사무실 안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D(55세)에게 수선유지비가 부당하게 부과되었다고 항의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피해자가 2014. 9. 25.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