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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7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8.1.(39),2162]

판시사항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 여부(적극)

[2]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여러 명이 각기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특정 부분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유자 1인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공유자 사이에 그와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제3자인 시효취득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그 토지 부분과 무관한 다른 공유자들도 그 토지 부분에 관한 각각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소유자가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뒤 명도집행을 당하여 그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해룡)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60. 5. 일자불상경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89.10㎡(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 주택 1동을 건축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위 주택의 부지로 점유하며 거주하다가, 1966. 4.경 처남인 소외 2에게 위 주택을 무상으로 빌려주어 1995년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도록 함으로써, 위 소외 2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을 계속 점유하여 온 사실, 피고들은 1980. 5. 31. 당시 이 사건 토지를 피고 1 68.8/445 지분, 피고 2 30.75/445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던 사실, 위 소외 1은 1993. 11. 15. 사망하고, 원고들이 그 재산공동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1960. 5. 일자불상경부터 직접 또는 위 소외 2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을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고, 위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0. 5. 31. 이 사건 토지 부분의 공유자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그들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각 그 공유지분에 대하여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각 상속분에 따라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는 피고들을 비롯한 여러 명이 각기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특정 부분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소외 3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토지 부분과 무관한 피고들로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사이에 피고들 주장과 같은 소유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제3자인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그 주장 자체에서 이유가 없다 고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 및 부동산등기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설사 원고들이 소외 3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뒤 명도집행을 당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12.11.선고 96나3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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