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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4 2018가단28852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 중 C병원 치료비 460,52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 자동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가해차량은 2018. 6. 19. 오전 10시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소재 청학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E생, 여자) 탑승의 F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만 란다)의 후미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를 치료한 병원에 합계 4,904,6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청구하는 내역 중 C병원에 지급하였다는 치료비 합계 460,520원(=346,740원 113,780원)은 신체감정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고, 이는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위 진료비의 지출일은 2018. 12. 19.과 2019. 1. 16.인 점, ② 이 법원은 원고의 신체감정신청에 따라 2018. 11. 28. C병원에 신체감정촉탁을 한 점, ③ 따라서 위 진료비 지출은 신체감정촉탁 이후에 이루어진 점, ④ 피고는 2019. 6. 24.자로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위 비용이 신체감정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고는 위 서면을 송달받고서도 피고의 위 주장을 반박하거나 치료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병원에 지급한 위 비용은 신체감정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