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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5노4839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로 걷어차거나 스키를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비 약 1,80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