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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5나2015335

해고조치 무효확인 및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교육시설운영 및 기숙사위탁관리 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6. 11. 피고와 계약기간 2012. 6. 11.부터 2013. 6. 10.까지, 근무시간 22: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연봉 15,692,400원(12등분하여 매월 5일 지급)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계약서는 2012. 11.경 작성되었다), 매주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B고등학교의 야간보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체결 당시 원고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에 해당한다고 구두로 약정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근로계약은 ① 피고의 취업규칙 제5조 제2호 단서에 의하여 자동으로 갱신되었거나, ② 2013. 6. 10.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2013. 6. 18. 오전까지 근무를 계속함으로써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거나, ③ 원고의 갱신기대권에 의하여 갱신되었다. 2) 그런데도 피고는 2013. 6. 17. 원고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니 그만두라”고 구두로 통지하여 원고를 같은 달 18.자로 해고하였는바, 위 해고는 서면 통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고일자 다음날인 2013. 6. 19.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1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은 2013. 6. 17. 원고의 갱신협상 거부로 종료되었을 뿐이고,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체결 당시 원고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에 해당한다고 구두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