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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45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하던 병실에 함께 입원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 자로부터 교통사고 가해자가 무등록 및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음에도 형사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초경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찻집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 교통사고 관련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내 사 돈이 변호 사니 변호사 선임을 알아봐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변호사 선임 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 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피해자의 아들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변호사 선임 비 명목으로 2,2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1.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860,000원을 변호사 선임 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계좌 이체 내역서

1. 각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1. 피해자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배상명령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6조 제 1 항( 제 1 심 공판의 변론 종결 이후 배상명령신청이 이루어졌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