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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14169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239,420원, 선정자 B에게 4,987,460원, 선정자 C에게 5,815,29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2015. 12. 20.).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