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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5노31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를 ’ 특수 재물 손괴‘ 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을 ‘ 특수 폭행 ’으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제 260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2호, 제 55조의 2 제 1 항 제 2호(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