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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3 2018고단9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V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2. 20. 16:00 경 수원시 팔달구 W, 3 층 X PC 방에서, 280번 PC를 이용하던 피해자 V이 279번 의자에 놓아둔 검정색 롱 패딩 좌측 주머니에 몰래 손을 집어넣어 현금 15,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2. 21. 00:17 경 수원시 팔달구 Z, 6 층 AA PC 방에서, 62번 PC를 이용하던 피해자 Y이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에 피해자가 62번 자리에 올려 둔 미화 500 달러 및 50,000원이 들어 있는 루 이비 통 장지 갑과 구 찌 반지 갑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A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2. 21. 00:47 경 수원시 팔달구 W, 3 층 X PC 방에서, 77번 PC를 이용하던 피해자 AB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77번 자리에 올려 둔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V, Y, AB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AB 피해 금 및 미 압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하여 다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각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