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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가합33650

약국영업금지 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서울 마포구 D 외 4필지 E아파트 제상가동 제3층 F호 철근콘크리트 43.3㎡에서 약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G아파트재건축조합은 1994. 10.경 서울 마포구 D 외 4필지 위에 위치한 E아파트 제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분양(이하 ‘이 사건 분양’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분양계약서상 업종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0조 (관리) 건물 준공후의 관리는 주택건설 촉진법 또는 공동주택 관리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상가의 운영관리는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기타 사항) ⑴ 업종은 점포별 건물 용도내의 가능 업종으로 하여야 하며, 입점시 또는 입점후 업종 중복에 대하여는 입점자 상호간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을(매도자)은 갑(매수자)에게 이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⑵ 분양된 점포에 대한 제반사항(점포관리, 영업허가, 용도변경)은 매수자의 책임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⑶ 학원, 의료시설 등 허가 또는 신고대상 점포� 관할기관에 점포의 최소면적, 등록 및 인가사항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문제는 입점자 책임으로 한다.

⑷ 1층 H호(약국)는 업종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타 점포 분양자가 이 업종을 중복하여 개업할 수 없다.

⑸ 지하2층의 싸우나시설 및 지하1층의 수퍼는 필수 생활시설이므로 변경을 하거나 타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나. 원고는 지정업종이 약국인 이 사건 상가 중 1층 H호(이하 ‘H호’라 한다)를 분양받은 I으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1998. 12. 24.경부터 J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여 오고 있고, 2001. 11. 28. I으로부터 H호를 매수하여 2002. 1.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3. 3. 7. 이 사건 상가 중 1층 K호에서 ‘L약국’을 운영하던 M와 F호에서 ‘N약국'을 운영하던 O를 상대로 이 법원 2003가합1649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