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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2 2014가합1342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2,456,5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피고들 소유의 광주시 D,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다가 자금이 부족하게 된 상황에서 2013. 9.경 대부업을 하는 H을 알게 되었다.

H은 피고들에게 부족한 자금을 조달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들과 사이에 위 다세대 주택 건축 전반에 관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수료로 조달된 자금의 10%를 받기로 하였다.

나. H은 위 자문계약 체결 후 피고들에게 자금의 투자자로 원고를, 공사를 담당할 건축업자로 I를 각 소개하였다.

다. H은 피고들에게 자금 조달조건으로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13. 10. 22.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될 다세대 주택 건축물 및 피고 C 소유의 광주시 J, K, L 토지 및 지상 건물들을 담보로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6억 원, 원고의 처 M에게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3. 10. 23. H의 주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이하 ‘이 사건 투자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 다음 - ① 원고는 피고들에게 7억 원의 한도 내에서 투자금을 지급하고 피고들로부터 원금 및 월 5%의 확정수익을 보장받는다.

②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반환하기로 하고 위 기간은 최대 2개월 연장될 수 있다.

마. H은 이 사건 투자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원고로부터 7억 원을 지급받은 후 위 돈에서 자신의 수수료로 7,000만 원, 등기비용 등으로 1,350만 원, 월 3%로 계산한 1개월 분 선이자로 2,100만 원을 각 공제하고, 건축업자인 I에게 공사선급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바. H은 2013. 10. 23. 피고들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