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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15 2020고단38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0. 23:10경 전남 무안군 C, 2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식칼 3자루를 집어 들고 다가가 “미친년이 어디서 남편이 있는데 친구한테 자자고 하냐.”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특수폭행 발생보고(가정폭력), 수사보고(현장사진), 범행도구(식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